규정을 위반하여 항공료를 집행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
로마방문 등 아무런 해명없어 허위청구 의혹만 증폭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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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형 서울시의원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10년간 지급한 정명훈 예술감독의 항공료 중 8건(1억 3701만 원)이 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그 중 3건은 정 감독의 허위청구가 의심된다는 27일자 송재형 의원(강동2,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서울시향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시향의 해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비즈니스석 5건에 대하여 “계약조건상 명시된 연간 지급매수(5매)를 초과하여 항공요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제관례에 따라 도쿄필과 항공료를 분담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향의 해명에 대해 송재형 의원은 “서울시향이 계약서의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항공료를 무분별하게 집행했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그럼에도 서울시향이 언론과 시민들을 호도하려고 노력하는 이상 진실공방은 혼란만 부추기를 뿐이다. 시향이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52건의 항공료 지급자료 전체를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재형 의원은 시향의 해명이 시민들과 언론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리는 불순한 의도임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연간 지급매수 5매를 초과하지 않아 계약을 준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허위이다.
계약서에는 지인들에게 줄 수 있는 비즈니스석과 매니저에게 줄 수 있는 비즈니스석을 엄격히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가족에게는 3매를 연간 1회에 한하여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고, 매니저에게는 1매씩 2회까지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조항이 삽입된 것은 서울시향을 지휘하기 위해 입국하는 정 감독의 일정을 보필하고 보조하기 위한 실비지원임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비즈니스석을 지원하는 항공노선도 정 감독이 살고 있는 유럽-한국 노선에 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시향측은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위반한 채 항공료를 지급해 왔다고 스스로 밝힌 셈이다. 시향의 해명자료는 비즈니스석 항공요금을 지급하면서 ①탑승자가 누구이든지 매니저와 가족을 구분하지 않았고 ②사용하려는 횟수도 제한하지 않았고 ③항공노선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관계가 없었으며 ④그 여행목적도 서울시향 공연과 무관한 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준수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허위주장을 하는 것이다.
2.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2009년 6월 항공료 일부 환수조치는 없었어야 한다.
2009년도의 비즈니스석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다.
▶7월 가족 2매 - (서울-파리-서울노선) 22,696,587원원
▶9월 가족 1매 및 매니저 2매 - (서울-파리-서울) 20,481,282원
이 중에서 9월에 지급한 항공료 중 매니저에게 지급한 2매를 가족이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당한 것이다. 해명자료에서 주장한대로 라면 2009년도 비즈니스석 연간 5매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수 조치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이처럼 시향의 해명자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도쿄필 방문에 대한 해명과 달리 샌프란시스코/로마 방문 시 지급한 항공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니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인가?
정 감독에게 지급한 일등석 항공권의 경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모두 7건이었다. 시향관계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행목적을 찾아 달라고 했으나 시향측은 전혀 알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7건에 대해 송의원실에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조사한 결과 3건의 경우 해외에서 공연을 지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시향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이때에도 시향 관계자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 일등석 3건에 대해 허위청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시향 관계자가 송재형 의원실에 두 차례 와서 함께 자료를 분석하며 문제점을 토론하였으나 당시에는 도쿄필 지휘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미리 알고서도 그런 결정을 한 것처럼 해명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도쿄 방문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방문과 로마 방문 시 지급한 항공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런 해명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두 건의 항공료 지급에 대해서는 정 감독의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