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년 2월부터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펀드'를 표방하는 모든 공모펀드에 공시 기준이 도입된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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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펀드'를 표방하는 모든 공모펀드에 공시 기준이 도입된다고 금융감독원(사진)이 5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
이는 ESG 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명목상의 ESG 펀드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ESG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히면서,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 설명서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 펀드'임을 표방하는 모든 공모펀드가 공시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이제 ESG 펀드 운용사는 증권신고서에 펀드 중요 사항과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도 보고해야 한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운용사는 ESG가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 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 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운용사의 ESG 펀드 운용 전문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력의 ESG 펀드 운용 경력 등 특화 정보를 구분 기재하고,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유의 사항에 주의 문구도 표시한다.
투자기업의 ESG 평가 등급 하락 등 투자 전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위험에 관해서도 설명하며, 외부의 ESG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 펀드 재산으로 평가비용을 지급할 때 구체적인 지급 내용을 기재한다.
적극적 주주 활동을 주요 전략으로 표방하는 펀드는 주주 활동 실시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고, 개정 공시기준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기준은 시행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내 공시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안내하면서, 업계의 준비 기간과 증권신고서 정정 신고 집중 심사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알렸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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