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산차 1종 1358대, 수입차 31종 1만2936대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수입차 리콜 사례가 두 배 증가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1일 국토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7월 자동차 리콜 현황은 국내 자동차 1종 1358대와 수입자동차 31종 1만2936대다.
혼다코리아는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사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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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 |
리콜대상은 2003년 3월 14일부터 2006년 12월 28일까지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2730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ACCORD 승용자동차 1647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시동이 꺼진 후에도 전면 차폭등이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7월 2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제작된 재규어XK 승용자동차 44대이다.
또 2014년 8월 21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4 승용자동차 947대가 ABS(Anti-lock Brake System) 자기진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ABS 고장시 운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2005년 3월 14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 1094대도 전륜 브레이크호스 균열 또는 파열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누유돼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경우에는 연료펌프 내부 모터 불량으로 연료압력이 낮아져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2014년 3월 7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24대이다.
아울러 속도, 엔진회전수, 연료량, 냉각수온도 등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내부 프로그램 오류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고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311대이다.
차문 잠금 스프링 장치의 결함이 나타난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제작된 익스플로어 승용자동차 1171대도 리콜대상이다.
한국지엠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연료장치를 제어하는 연료컨트롤 유닛(Fuel Control Unit) 내부 회로 부품 불량으로 엔진시동 불량,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3일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승용자동차 1358대이다.
한국닛산 쥬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시동 스위치를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아 엔진시동 직후 시동꺼짐 발생, 비상정지 기능이 불가능 할 수 있어 2013년 8월 30일부터 2013년 10월 22일까지 제작된 쥬크 296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볼보코리아 2008년 9월 22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제작된 XC90 90대에서 냉각팬과 파워스티어링 호스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돼 파워스티어링 오일 누유로 인한 조향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 닷지 듀랑고, 크라이슬러 300C 승용자동차와 닷지 다코타 화물자동차의 경우 에어백(일본 타카타사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4년 4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닷지듀랑고 55대, 2004년 4월 21일부터 2008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크라이슬러300C 5,672대, 2004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된 닷지다코타 595대다.
BMW코리아는 조수석 좌석안전띠를 구성하는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외부온도가 0도 이하일 때 좌석안전띠가 완전히 당겨지지 않아 착용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4년 12월 1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225대이다.
또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연료펌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18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94대와 2013년 9월 13일부터 2014년 3월 3일까지 제작된 BMW 4시리즈 12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각 사 서비스센터에서 결함이 있는 부품 등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각 업체에서 연락을 하고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리콜 시정기간의 경우 법정 최소 기간이 1년 6개월이지만 리콜 기간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원하면 업체에서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