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2000원 미만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호가단위를 1원 단위로 낮추기로 했다.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도 허용될 전망이다.

   
▲ 한국거래소가 2000원 미만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호가단위를 1원 단위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5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소위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 저가 ETF와 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2000원 미만의 저가 ETF와 ETN의 호가 가격 단위가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바뀐다. 또 현재 ETF는 2배 이내 정수 배율 상품만 상장이 가능하나, 앞으로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이 가능해진다. 

ETN 역시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될 수 있으나,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까지 상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세칙은 오는 12일까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거래소와 회원사 시스템 개발을 거쳐 12월18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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