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장소 출입·임산물 불법 채취·음주행위 등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가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전경./사진=국립공원공단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다.

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인력 3672명을 투입해 탐방객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2020년~2023년)간 가을 성수기 기간(10~11월)에 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59건(사망 8건, 부상 5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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