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더 늘어나게 됐다.

   
▲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미디어펜 DB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골프장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관리자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소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원은 회사가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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