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편의점 직원이 고객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하고, 정보를 팔아넘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이모(24) 씨와 조모(28) 씨, 박모(27) 씨를 구속하고 강모(2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접하고 카드위조범 A씨와 접촉했다.
A씨는 이들에게 각각 편의점에 취업해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복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정보를 건네주는 역할을 지시했다.
A씨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이 씨 등은 지난 5월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조 씨와 박 씨로부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119건을 건네받아 이를 A씨에게 전달했다.
이 씨 등은 이 같은 범행의 대가로 A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8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이 중 180만원은 3차례에 걸쳐 조 씨와 박 씨에게 건넸다. 수고비는 모두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통해 전달됐다.
또한 A씨 등 2명은 빼돌린 타인의 개인정보로 위조된 신용카드도 만들었다. A씨 등은 이 신용카드를 통해 지난 5월20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전자상가에서 112만원, 78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구입하는 등 같은 달 29일까지 총 3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자신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대신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등 치밀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포폰과 가명 등을 사용해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촉했다.
경찰은 현재 카드위조범인 A씨 등 2명에 대해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