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최초로 국세환급금, 정부지출금 등 이체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국세나 관세 환급금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와 더불어 환급도 카뱅 계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 앞으로 국세나 관세 환급금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와 더불어 환급도 카뱅 계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카뱅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취급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카뱅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받아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했는데, 수납과 더불어 지급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국고금 이체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업무 확장으로 고객 편의성은 대폭 제고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홈택스 등에서 국세 환급을 받을 때 카뱅 계좌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계좌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 환급금 외에도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사업비, 인건비, 보조금 등 모든 국고금도 계좌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로 등록하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의 수취계좌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 고객도 계좌를 활용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카뱅 관계자는 "국세환급금 등 국고금을 입금받지 못해 고객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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