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승인체계·직무분리 관리시스템 갖췄지만 업데이트 늦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내부통제 혁신안을 주문한 가운데, 현재까지 은행권에서 추가 사고징후를 보이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통제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포착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2일 은행권 대상 자체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8월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벌였다. 은행들이 1개월간 자체 점검을 했는데, 추가 사고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내부통제 혁신안을 주문한 가운데, 현재까지 은행권에서 추가 사고징후를 보이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통제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포착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사진=김상문 기자


자체점검 사안은 △내부통제 혁신안 이행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이다.

우선 내부통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운영상 미흡한 점이 일부 발견됐다. 

은행별 내부통제 미흡사례를 살펴보면 A은행에서는 '장기근무 불가피성 및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 등 내규상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지만,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절차가 지연됐다. B은행에서는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가 있어 대상자 선정요건을 재점검하고 대상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C은행은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에 분리대상 세부 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해야 하는데, 인력 변동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미비해 개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D은행은 내부고발제도 유형별 보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운영하지 않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가령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은 당초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년 말까지로 조정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0.8% 이상 확대하는 내용은 2027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앞당겨졌다. 전산시스템 통제수단인 PW 대체 인증방식은 내년 6월 말까지 도입해야 한다. 자금인출 시스템의 중요사항 검증은 6월 말까지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 중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남은행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PF 자금관리와 관련해서는 PF대출을 취급하는 14개 은행(경남은행 제외)이 자체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을 일부 선정해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 중이며, 업무 부문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이 잘 작동하는지 추가 자체 점검할 방침이다.

이 외 은행권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도 자체점검을 실시해 금감원에 결과를 제출했다. 은행별로 7~23개의 항목을 자체 점검했으며, 금감원은 실효성이 큰 모범사례를 타행에서도 적용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지속되는 것은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은행권의 내부통제 자체점검은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해 적정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며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의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추가하는 등 혁신방안의 보완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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