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의 해석지침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이날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경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어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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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
통일부가 폐지에 착수한 해석지침은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개념을 해석한 것이다.
해석지침에는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금지 행위에서 제외했으며, 이는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동안 탈북민단체들은 해당 법률 조항이 남한 전역을 전단살포금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해석지침의 폐지를 요구해온 바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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