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잔존수명이 70~80% 남은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사용후전지 관련 업무./사진=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와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표원은 작년 10월 18일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유예기간 1년 동안 검사기관 지정과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국표원은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과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 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과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열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과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 책임보험 출시 상품과 가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원장은 "사용후전지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면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 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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