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약 548억원 부과… 6개사 검찰 고발
약 5년 10개월간 총 13차례 모임 등으로 담합 진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가격 담합을 공모한 강선 제품 제조·판매 제강사 10곳이 적발됐다. 

   
▲ 철강선 제품 생산 및 유통구조./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선은 침대 스프링과 자동차 및 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제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10개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들은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이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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