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감사계약·감사업무 관행 11월 말까지 개선 다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4대(삼일·삼정·안진·한영) 대형 회계법인과 기업들의 외부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보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국내 4대(삼일·삼정·안진·한영) 대형 회계법인과 기업들의 외부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보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이날 4대 회계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논의는 감사 계약 체결부터 감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안에 따르면 우선 부당한 비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2년간 빅4의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기업들은 감사 보수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보수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별 시간당임률도 편차가 다소 발생했다.

이에 회계법인들은 감사계약시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과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예상 투입시간보다 실제 감사시간이 적은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한다. 감사계약서에 환급 사유가 기재되고 있지만 실제 환급은 잘 이뤄지지 않는 까닭이다.

아울러 부대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외부평가 관련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회계법인은 기업들이 외부 평가 업체를 선임할 때 저가의 불량한 평가 업체를 선임한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회계법인이 이유 없이 친분있는 특정 기관만 선임하도록 유도한다는 불만을 보여왔다.

이에 기업이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때 회계법인은 필요성을 기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 조서에 문서화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회계법인들은 감사인 지정 회사에 수습 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다음달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 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빅4 등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되어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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