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가입시 분쟁비용 즉시대출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해 공제에 가입하는 기업이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즉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해 공제에 가입하는 기업이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즉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지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6개월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 지식재산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즉시대출 도입으로 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기보는 공제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분쟁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 이내로 경영자금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특허청과 연계된 우대혜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왔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발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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