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이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회계를 공시함으로써 노조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노총과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된 가운데, 오는 11월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36건의 공시가 올라와 있으며, 이 중 한국노총 산하 노조 공시는 9건, 민주노총 산하는 4건이다.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산하 노조나 공시 의무가 없는 1000명 미만 산하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공시 제도에 대해 "노동 탄압"이며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회계공시와 별개로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가 산하조직 조합원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노조 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조법 중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의 결정에 대해 "노조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이 장관은 "다른 노조들도 참여해 노동계 전반에 투명한 회계 운영이 확산되는 발전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조와의 소통과 지원을 약속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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