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화테크윈은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2313억원 수준으로 최근 매출액이 8.84%에 해당한다.
앞서 2013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에 납품된 34개 업체의 부품들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절차와 심의를 거쳐 이날 한화테크윈 측에 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화테크윈 측은 제재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