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MBC는 해고됐다가 지난달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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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는 해고됐다가 지난달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 |
4일 MBC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해 재징계를 내렸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해고됐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달 MBC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