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25일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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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사망사고 위기 경보 발령./사진=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사망자 중 추락 사고 사망자 비율은 산재승인 기준 39%다.
추락 사고는 비계와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컨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고,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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