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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진 기업은행 신탁부 대리./사진=기업은행 제공 |
연말을 앞두고 '세테크'를 노리는 투자자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목하자. 비과세 및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국내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일반 계좌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합산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 3년을 충족한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과거에는 ISA 가입자격 중 소득요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주부나 은퇴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 있었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 대부분의 절세 금융상품은 소득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ISA처럼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은 흔치 않다.
금융투자협회(ISA다모아)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481만명으로 집계됐다. 전 기관 ISA 투자금액은 2016년 3월 말 6605억원에 그쳤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22조 2256억원을 가리키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ISA로 절세 혜택까지
변동성이 큰 장세에 연말 배당금을 노린다면 ISA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ISA에는 배당주펀드 및 일부 배당주를 편입해 운용할 수 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비과세 한도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손익통산이란 투자 상품 전체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배당주펀드에 투자했는데 100만원의 손실이 났고, 분배금(배당금)으로 3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보통의 경우 손실은 무시되고 분배금 300만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ISA에서는 손실과 분배금 수익을 합산해 200만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수익이 300만원 이상 나서 손익통산 후 비과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저율과세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일반 이자배당 소득세율 15.4%보다 확실히 낮다.
매년 한도 2000만원씩 생성…최대 1억원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해에 2000만원까지 ISA 통장에 넣을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이월할 수 있다. 올해 ISA에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연초에 한도가 생성되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계좌를 개설한다면 내년 1월 기준 총 4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SA는 계약 만기일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ISA에서는 매매 시 손익을 계산해놨다가 만기일에 일괄 원천징수한다. 당장 세금으로 빠져나갈 금액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1억원 상당의 목돈을 ISA를 통해 운용하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된다. 다만 가입기간을 아무리 연장해도 정해진 비과세한도 및 납입금액은 늘어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펀드, 연금신탁, 개인형IRP 등)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금액과는 별도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당 연금계좌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1인당 비과세 적용 가능 총액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3년 단위로 ISA계좌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글=김민진 기업은행 신탁부 대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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