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헌법재판소가 26일 야당이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여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다“면서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로 인정돼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 국회법 위반한 위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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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또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에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상임위에서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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