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우리나라 퇴직자 중 퇴직급부 연금 수령이 100명중 3명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5일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과 김동겸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OECD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5세 이상 퇴직자(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96.9%가 일시금으로 퇴직급부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으로의 전환(연금수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드의 경우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각각 은퇴자의 100%, 80%가 종신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적립금액의 52% 가량이 종신연금으로 수령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 연구실장은 "유럽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미국, 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해 연금지급을 의무화하기보다 세제혜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금수령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임의가입형태인 미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근로자의 선택폭이 확대되는 정책으로 방향으로 일시금수령의 경우에 비해 연금수령 시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지급방식 다양화를 통해 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류 연구실장은 "OECD 국가의 연금화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일부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되, 일정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부분연금화)으로 퇴직급부 지급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와 같이 자율적 선택에 의한 퇴직급부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연금수령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