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정진엽 내정자가 발명자로 참여한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지난 4월 8일 등록이 완료됐다. 특허 출원일은 2012년 6월이다.
해당 특허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의료의 전형적인 방식과 의도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만성질환자 등 환자의 편의 향상을 원격의료 도입 추진의 명분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해당 특허의 권리자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돼 있다. 특허는 자가 치료를 하는 환자의 만성창상(욕창, 궤양 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자리잡은 상처)을 의료진이 원격진료하는 서비스의 방식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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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나서 정진엽 내정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격진료’라는 코드에서 정진엽 장관 후보자와 정부가 잘 맞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지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정부가 원격의료 사업을 밀어붙이자 대한의협 소속 의사들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집단휴진을 벌이는 등 집단으로 항의한 바 있다.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의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5년 들어와서는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