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중앙회 회장이 27일 사임했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사임했다./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박 회장이 오늘 자로 사표를 냈다. 그간 직무 정지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했고, 더는 금고에 부담을 주기 싫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올해 8월 박 회장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박 회장이 사임하면서 올해 안으로 중앙회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관련 법은 회장 궐위 시 60일 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여하는 첫 직선제로 치러지게 된다. 그간 회장은 350여명의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로 선출돼 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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