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할 대안을 내놓았다.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 금융당국이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할 대안을 내놓았다.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친권자인 부모의 대리신청과 신용카드 갱신 때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허용했다.

금융사는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고 금융당국이 부모가 대리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부모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갱신시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5년으로 고정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 역시 카드 유효기간에 맞춰 신축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 약관 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는 역시 약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없어진다.

더불어 금융지주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출하던 서류 간소화, 단종보험 상품 활성화 차원으로 전체 임직원 10% 이상을 보험설계사로 둬야 한다는 규정 삭제 등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당국 현장점검반은 10~12주차에 관행·제도 개선 건의사항 355건을 받아 이중 150건(42%)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