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등 금리상승에 인상 불가피…전세피해자 동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금리는 최저 연 3.70(10년)∼4.00(50년)%로 조정된다.

주금공은 이번 금리인상 조치에 대해 연초 대비 국고채 금리와 MBS금리가 크게 오른 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올해 1월 30일 3.240%였는데, 지난 24일 4.140%로 0.9%p 상승했다. MBS금리도 올해 2월10일 3.925%를 기록했는데, 이달 24일 5.100%로 집계됐다. 8개월여만에 금리가 1.175%p 상승한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금공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이유로 현행 연 3.65(10년)~3.95(50년)%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달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한 대출자는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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