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6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펀드 등이 서민·중산층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샐러리맨은 물론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매달 꾸준히 ISA에 돈을 넣어 적금·펀드 등을 운용하거나 해외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 만큼,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형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해 월세 소득을 노려볼 수도 있다.

반대로 종전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신협, 농협 등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선박펀드 투자는 과세가 이뤄지면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다소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재테크의 관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세법 개정안은 절세상품 ISA의 신설이다.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올해 일몰을 맞으면서 내년 초부터는 ISA가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ISA는 개인이 직접 구성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라고 할 수 있다. 한 계좌에서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장점이 있다.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하면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에서 이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분리과세만 이뤄진다. 세제혜택이 없는 금융상품에서 생긴 이익에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ISA에선 200만원을 넘는 수익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직전 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자격에서 제외되는 만큼,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만하다.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와 비교하면 장점이 두드러진다.

연간 납입한도가 재형저축(1200만원)과 소장펀드(600만원)보다 크고, 가입 기간에 상품을 교체하면 해지로 간주해 혜택이 줄던 기존 상품과 달리 ISA 내에서의 개별 상품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두 상품에 적용되던 '총급여 5000만원 이하'와 같은 가입문턱도 ISA에는 없다. 가입을 제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2013년 기준으로 13만8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1개씩 개설할 수 있는 '국민통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계좌 내에서의 전체 순이익에 과세가 된다는 점도 세제 혜택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과 9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면, 기존 방식대로는 이익을 본 300만원에 대해 과세(15.4%)가 이뤄져 46만2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SA에서는 통합해 21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200만원을 초과한 1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99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재테크를 위해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이용하던 사람이라면, ISA의 납입 한도에 이들 상품의 가입분도 통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간 납입액을 관리해야 한다.

박진호 삼성화재 FP팀장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예·적금 금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서민층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있다"며 "서민층의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인 만큼 적극적인 성향으로 투자에 나서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SA와 함께 재테크 수단으로 눈여겨볼 만한 곳으로 해외펀드와 소형주택 투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세법 개정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특례가 신설,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 등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동안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었다. 국내주식펀드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이익에만 과세가 됐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불리하게 여겨져 왔다.

비과세 혜택만큼 수익률이 올라가는 셈이므로 해외 투자의 매력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 혜택을 주는 펀드 납입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된 만큼 이 역시 고액 자산가보다는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에 가깝다.

다만, 최근 중국이나 유럽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 만큼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저금리 시대에 여윳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운용하려 한다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이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할 만하다.

정부는 세제 감면율을 일반임대는 20%에서 30%로,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는 50%에서 75%로 확대했다. 임대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일반임대의 의무임대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황재규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차장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월세 수익에 포커스를 맞춰 소형 오피스텔 등에 투자해볼 만하다"며 "기준시가로 6억원 이하라면 시세로는 7억∼8억 정도 되는 소형주택까지도 투자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기존의 절세 혜택이 사라져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상품들도 생겨난 만큼 재테크 전략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출자금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해 왔으나, 내년에는 5% 분리과세하고 2017년부터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각종 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절세 혜택으로 인기를 끌어 왔으나, 이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선박펀드도 매력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지는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이 9∼14%로 분리과세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소폭 올랐으나, 재테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혜택이 커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