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수영 국가대표 간판스타 황선우(강원도청)가 지난 8월 냈던 교통사고에 대해 뺑소니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황선우는 지난 8월 13일 오후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향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A씨의 팔을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황선우는 사고 발생 이후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 황선우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6개의 메달을 펼쳐놓고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황선우 인스타그램


황선우가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뺑소니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황선우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진천선수촌 도착 후 백미러 파손을 확인한 뒤 현장으로 돌아온 점,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등으로 미뤄 황선우가 사고 당시 실제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도주 치상(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녹음 기능이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황선우는 백미러 파손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도 A씨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조처는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에 대해 황선우는 “A씨가 도롯가에 선 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확인해 봐라’는 지인의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길래 그제야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 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볼 때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50km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팔에 가벼운 부상을 당한 A씨는 황선우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선우는 사고 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이후 전국체전에 출전해서는 5관왕에 올라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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