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개선돼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 변경 예고를 31일 시행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에 처음 진출할 때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자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를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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