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후 5개월 만 사퇴
혁신위 내놓은 '대사면' 염두…징계 풀리면 총선 출마 길 열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각종 설화로 당 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1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월10일 징계 후  5개월여 만이다. 내년 4.10 총선 공천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30일)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8 전당대회 전후로 김 최고위원은 '5.18 망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통일 발언', '제주 4.3은 망언' 등으로 논란이 돼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오른쪽)이 4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당시 윤리위는 '정치적 해법'을 언급하며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를 압박했으나, 김 최고위원은 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최고위원 직에서 물러난 태 의원은 비교적 가벼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지난 8월 징계가 해제됐다.

김 최고위원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결정한 데 대해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혁신위가 '대사면'을 내놓은 만큼  최고위원직 사퇴로 '반성'의 뜻을 보여 징계 해제 명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7일 혁신위는 제1호 혁신안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를 해제를 지도부에 건의한 상태다. 

한편, 김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직에 어떤 인물이 들어설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가 사퇴 등으로 '궐위'가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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