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등, 7100억원 브릿지론 상환함에도 고의 채무불이행
한양 "법원 판결 무력화"....롯데건설 "SPC 계약 체결 당사자"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광주중앙공원) 시행사의 최대주주가 됐다는 롯데건설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 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롯데건설이 최대주주가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사진=한양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광주중앙공원 시행사이자 SPC(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양은 1일 "지난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그럼에도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는 주장은 법원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맞섰다.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 보유한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 최대주주가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과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이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 통보없이 100억 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게 한양의 주장이다. 우빈산업 등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 원을 확보, 브릿지대출 7100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양 측은 "채무불이행 이후 정해진 수순처럼 롯데건설이 '채무인수→근질권실행→SPC 내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 과정을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 21%를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의 SPC 주식 25%와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의 SPC 주식 24%만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했다"며 "이는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 한양은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측은 "사업수행 및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 해 SPC를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SPC와의 계약 체결 당사자는 롯데건설"이라며 "주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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