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기획 감독 중간 결과 발표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 위법사항 적발… 공공부문 다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1년간 노조에 총 10억 원가량을 원조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위법 운영한 사업장 39개소가 적발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에 따르면,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공공부문 사업장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즉 타임오프(time-off)제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고용부가 적발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먼저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 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또한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 원 및 노조사무실 직원 급여 전액 지원,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고급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7000만원)와 유지비(약 7000만 원) 지원 등 노동조합 자주성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법한 단협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협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근로시간면제제도는 IRO에서 정한 협약 기준이나 국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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