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독감보험의 보장액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해보험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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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간 금감원은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등에 대해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지도해 왔으나 최근 일부 손보사가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손보업계는 여전히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 및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관련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지도했는데도상당수 손보사들이 실제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가 우려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보험상품 판매 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특히 절판마케팅을 부추기며 제대로 상품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일부 손보사는 상품개발 및 보장금액 증액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무분별하게 보장금액 확대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회사는 상품개발 및 보장한도 증액 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해 보장위험에 부합하는 보장금액을 설정하고, 보장금액 증액 시에는 기 신고상품의 신고수리시 허용(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한 보장한도를 고려하고, 보장금액 증액 시 적정성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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