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해부터 가능해진 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 대해 배우자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최근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9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전업주부에 대한 카드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전업주부는 배우자 소득 외에 별도의 본인소득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됐지만 이때부터 남편소득의 50%까지를 전업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 전업주부의 명의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민원이 제기됐다.

배우자의 소득에 기반해 카드를 발급받는 것인데 배우자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카드가 발급된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카드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과정에서 유선으로 배우자를 확인할 때 다른 인증을 요구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면으로 받는 방법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두고 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배우자의 소득을 50%까지 인정해 전업주부에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기조는 이어진다"면서 "다만 배우자 소득에 기반한 카드이므로 확인 절차를 좀 더 확실하게 거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