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급자 등 217명 검찰 기소의견 송치 후 사법처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재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로 거짓 신고 후 사업장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등 실업급여 19억1000만 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380명이 적발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 5~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과 부정수급액 19억1000만 원(추가징수 포함 36억2000만 원 반환명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0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 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로,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강력 단속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 원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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