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 교원·공무원·군인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결정했다./사진=TV조선 뉴스 캡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최근 잇따른 교원들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는 앞으로 공직사회 내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은폐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최고 파면에 이르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정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 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나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함과 함께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달 내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군인·교원·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시키도록, 그리고 지위고하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일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해 퇴직 이후에까지 불이익을 주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징계의결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군대 내에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군인은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폭력예방 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학교 성고충 상담교사 등 고충처리 담당자의 지정 절차와 고충처리 상담원 교육이수 의무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