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거래 대금 폭증→증권사 이익 개선 이어질 듯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이 전격 시행된 지난 6일 증권주가 활짝 웃었다.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로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거래 대금 폭증이 증권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거래 대금 폭증이 증권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6일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 대비 5.66%, 코스닥은 7.34% 각각 상승 마감했다. 양대 지수 모두 하루 기준 올 들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증권주들의 상승세가 눈길을 끌었다. 코스피 증권업종지수는 이날 5.39% 상승했다. 개별 증권주 가운데 키움증권은 10%대 급등세를 나타냈다. 미래에셋증권(8.8%),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 한국금융지주(7.9%), 삼성증권(5%), NH투자증권(4.1%)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증권주를 비롯한 지수 상승 원인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정책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위축됐던 개인의 투자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거래대금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졌다. 증권사들 실적 역시 대폭 개선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분기별 일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 1분기 17조6000억원에서 2분기 21조2000억원, 3분기 23조1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4분기 들어(10월1~11월5일) 일평균 거래 대금은 14조8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거래 대금이 급격히 축소되며 증권사들의 수익 역시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당일인 6일 거래 대금은 26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4분기 일평균 거래 대금보다 11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과거 공매도 금지로 사례도 증권사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과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시에도 거래 대금의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진 바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전과 후 동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6조3000억원→7조4000억원) 17%, 2011년(9조원→9조4000억원) 4%, 2020~2021년(9조8000억원→27조2000억원) 178% 증가했다”면서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 연구원은 또 “다만 증권주 등 금융 업종의 경우 공매도 비중이 낮아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수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은 크지 않더라도 이후 거래 대금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예상되며,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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