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갚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되는 한편 은행이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
|
|
▲ 사진=금융위 제공. |
금융위원회는 8일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안정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DSR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고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은행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내년부터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상환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금융권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