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가 9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획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을 주도했다. 국회가 지난 1년간 해당 법안들에 숙의를 거친 만큼 노동자의 합법파업과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이라는 국회의 본분을 다 하겠다는 명분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하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 공감대 속에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 처리한 위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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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월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또 “수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제멋대로 바꾸며 방송장악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입법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생을 명분으로 앞세워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가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오송지하차도참사 진상규명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등 국정조사요구서 3건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정국 주도권 싸움에 앞서 화력을 보충한 것이다.
단, 전망과 달리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추진하지 않았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10.29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결정한 바 있어 잦은 탄핵 시도가 ‘국정 발목 잡기’라는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된다. 기간 내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4박 5일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방지하고자 기존 계획을 철회했다.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의사일정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처리 시한 내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할 것이란 계산이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79석 이상)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이를 종료할 수 있어, 여당이 물리적으로 국회 문턱을 사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경우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고,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 경과로 자동 폐기를 유도함으로써 실리를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악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표결이 끝나면 본회의가 끝나는 것”이라면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잡힐 수도 없고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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