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해 지난 7년 동안 이 회장의 발을 묶어 온 사법 리스크가 올해 안에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이 기소 된지 3년 2개월 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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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17일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폐회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결심 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회의 공판 준비기일과 105회의 공판이 이루어진 이 재판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용 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어”
현재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4조5000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합병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것인데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합병 비율은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됐고, 삼성물산 주주총회 표결 결과 전체 주주의 69.53% 찬성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가결됐다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다.
또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 경영권 승계라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령 위반 또는 배임·횡령 등으로 인한 계열사 피해가 없다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역시 지난 2021년 4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이 합병의 불법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이 회장의 관여 등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국정농단부터 7년째 재판 중…‘뉴삼성’은 언제?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번 재판을 끝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 된다면 또 다시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이 회장은 이번 재판을 포함해 약 7년여 간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심 과정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을 2021년 1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취업제한을 적용받아 경영 복귀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어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여전히 매주 한두 차례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 참석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복권된 이후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전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등 조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뉴삼성’을 위한 이렇다 할 신사업 제시도 전무한 상태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등기이사에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리스크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재판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미래 역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재판의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이 방대하고, 최근 법원 내 재판이 지체 되고 있어 선고 기일이 내년 초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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