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올해 6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미등록 불법광고 225개·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태극마크'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무직자 저금리 대출 가능' '연 3.2%' 등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로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범죄행위에 이용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정부 지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상품,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민금융법, 대부업법에서는 정부금융지원, 서민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기사 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광고하기도 했다.

또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즌 경고문구를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사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금융협회 등과 지속적인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응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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