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변제할 책임이 없는데도 이를 부당 추심한 사례를 적발하고,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변제할 책임이 없는데도 이를 부당 추심한 사례를 적발하고,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진=김상문 기자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신용정보사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만큼,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가하면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연 20%를 초과해 무효인 채권 이자를 추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할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 금감원은 추심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할 경우, 녹취나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민원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상환의무가 없는 '무효 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등으로 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추심회사가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고,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도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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