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한다. 이날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이 열리지만, 이 회장은 재판 일정과 겹쳐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17일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폐회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결심 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회의 공판 준비기일과 105회의 공판이 이루어진 이 재판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4조5000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합병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것인데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합병 비율은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됐고, 삼성물산 주주총회 표결 결과 전체 주주의 69.53% 찬성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가결됐다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다.

또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 경영권 승계라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령 위반 또는 배임·횡령 등으로 인한 계열사 피해가 없다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역시 지난 2021년 4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리지만 이 회장은 재판 일정과 겹쳐 참석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병철 창업회장의 기일(11월 19일)이 올해는 일요일이어서 추도식이 평일로 앞당겨졌다. 삼성에서는 오전 중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고문 등 다른 가족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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