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반대 명분 없어" 윤재옥 "법적논란 다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필두로 범야권 의원들이 최근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부·여당과 정책 경쟁으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야권 주장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권이 여당과의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빠져 국민에게 미칠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평가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필두로 범야권 의원들이 최근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사진=김상문 기자


17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진보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원 55인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은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둔 기여금은 △저금리 대출상품의 공급 및 대환대출 지원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대출이자 감면 및 이자 차액 보전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부담 완화 산업 등에 활용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 수석부의장은 전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마진(대출·예금 이자차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대출금리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금융사의 돈을 뜯어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은행 대변 시각"이라며 "외환위기 당시 은행권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86조원, 비은행권에 81조원이 들어갔는데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국민 세금으로 금융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과수익 환수가 반(反) 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법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금융사 돈을 걷는 것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이념 공세"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은 특정한 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했다.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 국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횡재세 법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여당도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문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을 제도화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상생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해 "은행의 종 노릇" "갑질" "독과점"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일 열린 한 간담회 직후 "우리 은행들이 여러 노력은 해온 건 알겠지만 과연 반도체와 자동차만큼 은행이 어떤 혁신을 했길래 60조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건지"라며 질타한 바 있다.

여당은 야당발 횡재세 법안 발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면서도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반대 이유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어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의 정쟁에 금융노조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 발의에 대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부작용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민주당마저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참전해 '횡재세'를 들고 나왔다"며 "금융산업과 시장, 금융소비자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횡재세는 너무나 성급한 결론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금리 안정, 혁신과 경쟁력 강화 등은 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곧 현실화할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신탁(ELT) 손실처럼 비이자수익의 강화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부의장이 언급한 은행권의 부족한 상생기여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 은행연합회가 약속한 3년간 10조원의 사회공헌 약속 전부를 기여금으로 '퉁치는 일'은 간단치 않다"며 "사회공헌 기관들의 출연 중단은 수혜를 받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주주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금융지주회사들의 주주 이탈도 우려된다. 금융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신용등급 하락도 이어질 수 있다"며 "대서사시에 가까운 금융산업 정책을 이렇게 속성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전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로 낼 상생기여금 1조 9000억원은 은행권 스스로 내겠다고 제시한 3년간 사회공헌액 10조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은행의 사회공헌은 '돈 많이 벌어서 미안해요'라며 홍보 차원에서 한 것이 대부분이고,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지금과 같은 사회공헌 상생금융으로는 고금리 피해자도 못 돕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산업을 총선용 표팔이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경제와 금융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횡재세 법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금융기관의 독점적 위치와 독점력 활용에 대해 당국이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횡재세처럼 세금을 걷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은) 기존 정해진 세율에 따라 걷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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