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발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향후 부실기업이 쉽게 상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거래소가 향후 부실기업이 쉽게 상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사진=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17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부실화할 경우,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의무인수주식의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부실의 기준은 관리·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실기업 선별을 위한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상장 전에 영업실적 관련 주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체계화하고, 충분한 시장평가가 있는 첨단기술 분야 기업은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확대된다.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중소기업법 상 매출액이나 자산 등 규모 요건 충족, 딥테크(기저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 중견기업의 투자 기간이 3년 이상, 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출자 비율 50%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이번 상장 규정 및 세칙 개정을 향후 이해 관계자,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 과정과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거래소 측 관계자는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발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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