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함께 역외보조금 확산에 대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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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과장급 '2023년 한-유럽연합(EU) 보조금 대화'를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업결합 등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산업부는 공정위와 EU 경쟁당국 간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한-유럽연합(EU) 경쟁정책 세미나'의 한 세션으로 양측 보조금 제도 관련 논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U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모네 리첵-자이들 EU 집행위 역외보조금 담당과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EU 역외보조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그간 EU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접수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 추가 질의를 진행하고, 우리 업계 우려 사항을 EU 측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EU 측 요청으로 국가보조금법(기재부)과 지방보조금법(행안부)을 토대로 한국 보조금 규율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진행했다.
산업부는 해당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 보조금 규율체계 관련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기후변화‧공급망‧디지털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확산되고 있는 보조금 정책 관련 정보공유와 투명성 제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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