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4억3000만원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총 6억2000만원 민사법원 공탁… 지난달 수급자 수령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방열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10월 12일까지 네 달여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 뿜칠공사)'를 위탁했다. 우레탄 뿜칠공사란 경질우레탄폼을 냉동, 냉장창고에 균일한 두께로 뿌리는 냉동·냉장창고 방열 시공 방식이다.

범양공조산업은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총 7억8000만 원 중 4억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월 29일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2000만 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난달 19일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범양공조산업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재발방지명령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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