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가 예고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라면서 법률 공포와 시행에 나설 것을 재촉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된 만큼 적법한 입법 활동을 존중하라는 주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노란봉투법 시행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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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왔을 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선 거부권 행사에 보다 신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여야 협치를 위해 노란봉투법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토록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무시이자 민생 포기”라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골자로 노동자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독려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이라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라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