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보상금 9100만 원 잔금서 공제…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안단테'서 GS건설 '자이'로 변경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했다.

   
▲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 보상안 주요내용./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이 같은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다. 지난해 1월 발생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보상안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LH 측은 설명했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 협의를 거쳐 보상안 합의를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 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84㎡ 계약자 기준 입주예정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브랜드 변경은 광주 화정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나 LH와 GS건설이 입주예정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해 입주예정자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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