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5kg 이하 과일을 소포장하는 거래단위가 신설되고, 당도기준이 추가되는 등 농산물 표준규격이 유통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된다.

   
▲ 거래단위 변경 전, 후./사진=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을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개정·고시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사과, 딸기 등에 대한 소포장 거래 무게 기준 추가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구분 조정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참외, 수박, 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참다래, 마늘, 양파 품종별 크기 구분 세분화 등이다.

먼저 가족원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5㎏ 이상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1㎏, 2㎏, 2.5㎏, 3㎏, 4㎏)으로 다양화했다. 샤인머스켓은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으며, 포도는 씨 유무와 품종 유사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 식재료 납품 기준과 유통업체 계약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감(7단계→5), 참외(7단계→6), 수박(8단계→7)은 복잡한 7∼8단계 크기 구분을 5∼7단계로 간소화했으며, 참다래는 그린키위(헤이워드) 1품종에 대한 크기 기준을 골드키위(스위트골드, 해금, 골드원)와 레드키위(홍양) 품종을 신설해 크기를 세분화했다. 양파는 기존에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하던 것에서 새롭게 무게 기준을 추가했다.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으로만 구분하던 크기 기준을 생산·유통 현장 요구를 반영해 난지형을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포장방법과 재활용 재질 사용, 폐기물 발생 감축 등이 포함된 포장규격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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