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서 DSR로 강화돼 대출가능한도 축소…"수혜층 제한적"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대환)가 출시 5개월여만에 이용금액 2조원을 돌파하며 흥행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께부터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2018년 도입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아 주담대를 이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 대출자들은 강화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수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대환)가 출시 5개월여만에 이용금액 2조원을 돌파하며 흥행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께부터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가능해진다./사진=김상문 기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가능한도가 줄어든 영향인데, 궁극적으로 기존 대출 원리금을 많이 갚아 DSR 규제비율에 걸리지 않는 투자자만 대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은행을 비롯 보험사·저축은행 등지에서 주담대를 이용한 대출자들이 은행권으로 대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에는 32개 금융사, 19개 플랫폼사가 각각 참여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본격 개시했는데 변동금리로 신용대출을 일으킨 대출자를 비롯 2금융권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대환액수는 약 2조 53억원(8만 7843명)으로 집계됐는데, 하루 평균 약 185억원에 달했다. 

절감된 이자부담은 연간 약 398억원,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인하에 힘입어 대출자의 신용점수 상승폭도 평균 약 35점에 달했다. 특히 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 간 이동 및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수혜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담대 대환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2금융권을 이용했던 대출자들이 잠재적 수혜자로 꼽히는데, 주담대 규모가 신용대출보다 압도적으로 큰 데다 대출규제도 까다로워진 까닭이다. 

당시 주담대 이용자들은 DSR 규제보다 까다롭지 않은 신DTI 규제를 적용받았다. 신DTI 규제가 본격 적용된 2018년 당시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40%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다. 

여기에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다. 당시 만기일시상환 조건의 신용대출은 원금 대신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부채로 인식해 영끌투자를 가능케 했다. 

신DTI 규제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 기존 주담대 원리금, 기타대출이자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규제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차주별 DSR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규제비율이 은행권 40%, 2금융권 50%로 각각 강화됐다. DSR 규제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대출 원리금 합산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을 반영한다. 주담대만 따지는 신DTI보다 부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당시 대출한도가 부족했던 대출자들은 2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썼는데,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졌다. 이들로선 은행권으로의 대출 갈아타기가 절실한 상황인데, 대출자로선 DSR 규제 조건에 맞게 주담대 원금을 추가 상환하거나 신용대출에서 원금을 꽤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과거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한 터라 기존 대출을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면 오히려 DSR비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 실제 대환으로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대출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후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40%, 2금융권 50%의 현행 DSR 규제 비율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담대 이용자가 신용대출도 끌어썼다면 신용대출부터 갚아 DSR 비율을 낮춰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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